총 1,334명 입건, 847명 기소(구속기소 81명)...당선자 127명 재판 중, 현재 19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대검찰청은 올 3월 사상 최초로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5.9.11.까지 총 1,334명을 입건하여 그 가운데 당선자 157명(구속 19명)을 포함하여 총 847명을 기소(구속 81명)했다고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검찰은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56.1%)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사범 191명(14.3%), 사전선거운동사범 169명(12.7%),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226명(16.9%) 등 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1,053개의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88.1%→56.1%)한 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증가(2.6%→14.3%)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운영 과정상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입건․처리 현황 및 분석
검찰이 발표한 입건․처리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1,053개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2009~2010년도 조합장 선거사범과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19.2% 감소(1,650명→1,334명)한 반면, 구속 인원은 총 81명으로 기소(847명) 대비 구속 비율은 9.6%로 2009~2010년도의 5.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현황 및 분석
또한 검찰이 밝힌 유형별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56.1%)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품선거사범 748명(56.1%), 흑색선전사범 191명(14.3%), 사전선거운동사범 169명(12.7%),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226명(16.9%)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금품선거 사범은 48.5% 감소(1,453명→748명)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344.2% 증가(43명→191명)했다. 금품선거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88.1%→56.1%)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중은 증가(2.6%→14.3%)했다.

이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억대의 금품이 수수되는 등 금품선거가 만연하였으나 검찰을 비롯한 경찰․선관위의 유기적인 단속과 처벌로 과거에 비해 발생 건수 및 점유율이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스마트폰과 SNS 사용 급증에 따라 발생 건수 및 점유율이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단서별 현황 및 분석
총 입건 자 1,334명중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사건이 581명(43.6%), 인지사건이 753명(56.4%)을 차지했다.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고소·고발 비율은 증가(17.6%→43.6%)한 반면 인지 비율은 감소(82.4%→56.4%)했다.

즉, 인지수사 활동이 집중되는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하고 당사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 단서별 점유율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관위 고발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10.4%→16.7%)했으며, 고소․고발은 선거일 직전 급증(D-30일80명→선거일280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역별 현황 및 분석
입건자중 84.8%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편중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합의 88.6%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도시보다는 조합원들의 친밀성·폐쇄성이 강해 선거사범 발생 비율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당선자 사건 현황 및 분석
기소된 당선자는 총 157명(구속19명)으로 전체 당선자 1,326명의 11.8%로 나타났다.

기소된 157명중 127명(80.9%)은 구공판, 30명(19.1%)은 구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유형별로 금품선거 사범이 109명(6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검찰은 구공판된 127명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선고 시 재선거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현재 1,326명의 당선자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인원은 2015.9.11.기준 현재 1심 재판 결과 19명이라고 밝혔다.

당선무효형 선고된 당선자들의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선거사범이 16명(8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선자 기소사유는 금품선거 109명(69.4%), 흑색선전 12명(7.7%), 사전선거 25명(15.9%), 기타부정선거 11명(7.0%) 등이다.

◇ 조합별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농협은 1,115개 조합 가운데 224명이 입건되어 이중 14명이 구속되었는데 134명을 기소하고 90명을 불기소 처리하여 1심에서 15명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수협은 82개 조합 가운데 20명이 입건되어 2명이 구속되었는데 12명을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 처리하여 1심에서 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산림조합은 129개 조합 가운데 18명이 입건되어 3명이 구속되었는데 11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처리되어 1심에서 1명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불법선거 수사 사례
▲ 불출마 대가로 금품수수한 사례(통영・정읍・수원)
A 후보자는 2015.1. 출마가 유력한 현 조합장 B에게 불출마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으로 구속기소 되었고, 현직 조합장 C가 2014.11. 출마가 유력한 후보예정자 D에게 불출마 대가로 2,700만원을 제공하여 구속기소 되었으며, E 후보자는 경쟁후보 F와 단일화 협상을 하던 중 자신의 불출마 및 선거협조 대가로 2억원의 차용증을 요구하다 구속기소 되었다.

▲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살포한 사례(논산)
OO농협 후보자 G는 2014.8.부터 2015.1.까지 조합원 75명의 집을 호별 방문하여 현금과 선물 등 총 5,08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정읍)
조합원 H는 후보예정자 I에게 접근하여 “200표를 갖다 주겠다”며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I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 후보자가 금품살포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진주)
OO농협 조합장후보자 J는 2015.3. 조합원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 씩을 제공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었다.

▲ 인터넷 허위 댓글 작성 사례(상주)
조합원 K는 2014.11.~ 12. 인터넷 지역신문 기사에 당시 조합장이자 후보예정자인 L에 대하여 취업비리 등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하여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구속기소 되었다.

▲ 성범죄 등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례(홍성)
후보자의 친척인 M은 경쟁후보자 N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딸 같은 애를 강간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자가 조합장으로 나온다니”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약 80장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상대후보를 감시한 사례(서울북부)
O후보자의 지지자 P는 2015.1.경 심부름센터 직원을 이용하여 경쟁후보의 차에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는 방법으로 경쟁후보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미행ㆍ감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 지폐의 DNA 감정 등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진상을 밝힌 사례(안동)
OO축협 조합원 Q는 2015.2. 조합장후보자 R의 선거운동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20만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지폐의 DNA 분석 결과 Q의 DNA를 검출하여 혐의를 입증해 불구속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 경쟁 후보의 불륜관계가 녹음된 파일을 입수하여 유포한 사례(전주)
조합원 S등 5명은 경쟁 후보 T의 불륜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녹음 파일을 우연히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하여 T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T가 이를 거절하자 녹음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총 5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사위(거짓으로 꾸밈) 등재 사례(전주)
조합장 U는 2015.2.경 허위자격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무자격 조합원 13명의 자격을 유지시켜 선거인명부에 사위 등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운영 과정상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첫째, 조합장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으로 소위 ‘깜깜이 선거’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즉,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CEO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허용되던‘토론회’,‘합동연설회’금지 등 건강한 정책발표 기회 차단으로 후보자들의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규 적용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직선거법에서는 설날․추석 등 명절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례적 인사가 허용되는 반면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율(법규 적용)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공직선거법과 달라 죄가 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딸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딸이 선거운동주체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셋째, 일부 선거브로커에 대한 처벌의 흠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와‘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죄(제59조)’를 두고 있으나 금품교부 상대방을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및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선거브로커)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보자가 비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처벌규정의 흠결로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찰은 향후 대책도 밝혔다.

첫째,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당선자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히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선무효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함으로써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사범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 제출 및 제도개선 협의 등을 통해 깨끗하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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