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살충제 계란 후속조치·구제역·쌀 수급 등 협력 주문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5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등 4가지 당면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업방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 장관 취임 이후 ‘현장중심 개혁농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내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 주도로 매월 주 단위 점검계획을 수립해 관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축산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 점검추진단을 운영한다.

농식품부 점검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단계 적법화 대상 1만1905가구 중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신청한 농가가 60%를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축산단체와 지자체 중심의 124개 중앙상담반을 운영해 현장애로를 적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지자체가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행정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동절기 AI·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개최지인 강원도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의 예방적 수매·도태, 산닭 유통금지 추진 등 보다 강화된 AI 특별대책을 실시토록 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후속조치도 진행도 점검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55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기준(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하고, 2주 후 추가3회 연속 검사)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 새로운 난각표시를 부여, 출하토록 관리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불법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또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물량도 더 늘리고, 양계농가에게 살충제 사용 시 허가된 제품 사용, 적정 사용방법 준수 지도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농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쌀값 회복과 관련해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 물량 이상 시장격리와 재고관리 대책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농식품부 정부예산안과 국정과제 추진방안에 협조를 구하고, 농정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김 장관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이 농정이 을 개선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