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도 개정된 ‘선박안전법’ 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선박검사를  받게 되었기에 사전설명회를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에 등록된 항만건설작업선 14척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 항만건설 작업선 관련 ‘선박안전법’ 개정 목적과 내용 △ 선박검사 시기와 절차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박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이 항만건설작업선 검사 절차에 대해 직접 안내하고, 평소 선박검사 절차와 관련해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장귀표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항만건설작업선 소유자들이 규정에 맞게 선박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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