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정부양곡 복지용 쌀이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공급되고 특등 벼를 가공한 고품질 쌀을 공급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쌀 수요 확대 등을 위해 그동안 저품질 논란 등으로 외면받아 오던 복지용 쌀 공급과 관련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을 말한다.

앞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복지용 쌀의 품질이 개선되고 공급 기준량도 확대된다.

그런데 이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일부인 14% 정도만 복지용 쌀을 구입할 정도로 소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구입 이유는 그동안 복지용 쌀의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공급 방식이 행정편의주의로 시행되면서 대상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그동안 복지용 쌀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과 관련한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쌀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복지용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 ‘특등벼’를 우선 가공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복지용 쌀 지원 현황, 품질 고급화 노력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벼는 수확기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수분, 제현율, 피해립 등의 포함 정도에 따라 특등,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하여 수매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10kg, 20kg 포장 외에 소포장(5kg) 및 현미 시범공급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보장시설과 무료급식시설에는 1인 1식당 공급 기준량을 현재 기초보장시설에 144g, 무료급식시설에 150g씩 각각 공급하던 것을 모두 180g 공급으로 일원화시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급자 등이 직접 신청하던 방식에서 전화나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이번 품질 제고 대책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복지용 쌀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쌀 수요 진작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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