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 분화(盆花)의 미국 수출길이 열려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훼산업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 분화(盆花)의 미국 수출길이 열려 내년 상반기부터 美 화훼시장의 본격 공략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미국이 지난 14일자로 분화상태의 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 묘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방법령 개정안을 최종 공고했고, 오는 10월 16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 같이 가눙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나나라는 지난해 국산 호접란이 3만주, 신비디움이 24만주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다. 지금까지는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만 수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미국의 조치로 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이 뿌리가 있는 분화 상태로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호접란․심비디움재배 농가는 본격적인 미국 화훼시장 공략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국산 호접란의 미국 시장 판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공고 이후 후속조치로 미국(동식물검역청 APHIS)이 호접란·심비디움을 재배할 우리나라의 온실을 승인하고, 우리 검역당국의 입식 검사(호접란, 심비디움의 묘가 승인된 온실로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병해충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 연방법령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우리나라 호접란․심비디움 분화에 대한 수출검역요건을 재배농가와 수출자에 적극 홍보하여 호접란 및 심비디움이 미국으로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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