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9건, 미표시 71건....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결과 발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민혜경 기자]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에서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결과 80개소의 위반업체를 찾아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활용)를 미리 실시한 후에 전격 시행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안내문,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였다.

단속 결과, 화훼류 취급업소 198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 미표시 71)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8.4), 장미 7(8.4), 안개꽃 4(4.9) 순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한다. 공표 항목은 위반업체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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