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1개 브랜드 시험 결과 6개 제품이 기준 부적합

(출처=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카롱 중 일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험 결과, 21개 마카롱 브랜드 중 6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며 식중독이나 피부에 화농성 질환을 일으킨다.

 적발 업체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업체다.
 이들 중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고,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나머지 2개 업체 제이메종, 찡카롱은 회신이 없었다.

 2개 제품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업체는 르헤브드베베, 오나의마카롱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21개 브랜드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사 결과와 함께 의견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어 식약처에 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하는 등의 식품위생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후 에덴의 오븐 측에서는 절차에 따라 위생관리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한국농어촌방송 측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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