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대통령령 개정하려면 물리적 시간 필요... 추석 전 쉽지 않을 것"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올 추석 이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가액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약속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사진 왼쪽). 사진=권희진 기자

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김영란법 가액기준 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김영란법 가액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석 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원장을 뵙고 협조 요청도 했고,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추석전에 한하여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했지만, 일부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 이후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지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반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석 전 가액 기준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책연구기관에서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 다양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대국민 보고를 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김 장관은 가급적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추석 전 메시지를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석(10월 4일) 전에 하겠다는 건 그만큼 현장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내부 조율중이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할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도 이날 자리에서 "농식품부가 법체계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하여 소비가 급감, 가격이 급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게 선의의 산란계 농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란값 가격안정을 위한 대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란 파동으로 무너진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란의 산지가격은 살충제 사태 발생 전 대비 32% 하락한 상황으로,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계란 천 만개 수매하고 비축관리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추석 성수기 계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물량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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