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전 경찰력 동원, 사고다발지역에 집중배치…특별단속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이 1개월간 차량 안전벨트 착용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작년 9월28일부터 차량 탑승 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벨트 의무 착용을 정착하기 위함이다.

전남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간선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음주단속 시에도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주 화·금요일을 교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 경찰력을 사고 다발장소에 집중 배치해 대대적인 계도·단속활동을 전개, 운전자 스스로 지키는 안전띠 착용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갈 방침이다.

또한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을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생활밀착형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향후에도 사고원인별 중점 위반행위를 테마로 선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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