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2022년부터 발효, 우리나라는 2026년 1월부터 도입 예정

(사진 출처=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게임 중독(Gaming disorder)이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됐다.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이하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각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된다.

 국제질병 표준분류는 WHO가 규정한 세계 각국 간의 사망 및 질병통계에 사용되는 분류를 뜻한다.

 게임중독에는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됐고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판정 기준은 크게 3가지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게임중독이다.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면 각국 보건당국이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적용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게임 중독이 ‘신종 질병’이라는 데 국제사회가 의견 일치를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질병 분류가 개정되는 2025년 이후인 2026년부터 게임중독 질병 분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관련 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 전문가들로 민관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면서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체부, 과기부 등도 게임 질병 분류를 통한 IT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국내 적용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있어 각 부처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상충하는 가운데, 관련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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