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성실상환자 경제회생 위해 6월중 소액대출 지원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제주지역의 채무 조정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을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삼다 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대출 지원사업인 ‘제주혼디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혼디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임차보증금 등 생활 안정 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대출 등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 4.0% 이내(학자금 2%),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제주혼디론 대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6월 중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도민들이 제주혼디론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당당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이날 협약체결이 제주도민들의 든든한 경제 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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