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실태 등 전국 일제조사

[한국농어촌방송=민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사진=농식품부)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에 총 6만6767개소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또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또 “실태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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