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1건 발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위치 (사진=농식품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ASF가 처음 신고돼 지난 25일 확진됐다. 이로인해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였다.

또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이 축산물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ASF는 돼지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은 100%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치명적인 병이다. 실제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인 8억 5천만 마리가 있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해 지금까지 1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임상증상 사진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31일 8시부터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7일까지 확인하고 31일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6.3까지)하여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또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여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김포, 연천, 철원, 고성 각 1개소에 위치한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차단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농가별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인다.

농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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