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납 기준치를 6배 초과한 노니주스 제품이 발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소)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2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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