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가 모든 금융업으로 번질 가능성 있어 위험"

(사진=추혜선 의원 블로그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법 개정 추진을 두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트리려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과 같다”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이슈와 관련해 처벌전력요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재무적·사회적으로 신용이 낮은 산업자본을 은행의 최대 주주 자리에 앉혔을 때 위험해지는 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은행에 재산을 맡긴 서민들의 삶”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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