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윤리성, 검역탐지견 관리 투명성·예우 수준 제고

[한국농어촌방송=나자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동물실험용 `애니멀인큐베이터'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 16일가지 진행된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 체계 및 검역탐지견 운영ㆍ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해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가능 요건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법제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의사 1인 및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1인은 반드시 포함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외원으로 구성해야한다.

또 ‘동물복제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 과제 선정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ㆍ투명성 제고한다.

이를 위해 낸녀부터 시작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 및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할 예정이다.

마약탐지견 (사진=연합뉴스)

검역탐지견 운영ㆍ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 추진한다.

또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검역탐지견 선발ㆍ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한다. 이는 현행 ‘탐지견처분 심의위원회’를 선발 및 처분 심의 기능을 모두 가진 ‘탐지견 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또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을 개정해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 점검, 탐지요원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역 검역탐지견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받을 적격자인지 심사하여 노후견을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분양한 노후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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