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박대출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은 가출 또는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총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 후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보호 또한 단편책에 그칠 우려가 있어 자칫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과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위탁보호가 종료되면 국가가 최장 5년 간 자립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의원은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자립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도 적용하여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등을 국가가 적극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청소년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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