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별금...“적극적 처벌보다 근본원인 해결해야”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지난 25일 경기 수원 장안구 한 공원에서 벌어진 ‘초등생 개 물림 사고’의 처리를 놓고 가해 견주와 경찰의 지지부진한 일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경 경기 수원 장안구 한 공원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던 A군에게 대형견인 ‘알래스칸 말라뮤트’가 갑작스럽게 A군을 공격해 A군은 오른쪽 귀와 양 눈 옆 부분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의 견주는 평소에도 적합한 안전조치 없이 종종 사고견인 ‘알래스칸 말라뮤트’와 ’도사견‘ 등 2마리의 개를 함께 산책시켜왔다.

또 사고 직후 A군의 상처를 살피는 등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안전 조치 없이 계속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A군의 어머니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경찰로부터 가해 견주와 합의를 하라는 권유를 꾸준히 받았다”며 “가해 견주 측에게 내 전화번호를 줬지만 사고 발생 2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가해견주로부터 연락이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측 역시 가해 견주와 연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가해 견주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음주 중으로 가해견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수원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방송> 과의 통화에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가해 견주는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에 대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개물림사고을 일으킨 사고견이 견주에 대해서 벌금이 아닌 징역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게 된다면 경각심으로 인해 개물림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같은 일시적인 충격효과보다는 견주들에 대한 의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반려견이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전용 공원의 조성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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