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법적분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방송=민혜경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법적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충주시청 (사진=연합뉴스)

충주시는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종합강의동 지하 1층에 위치한 스타트업 스페이스 내 반려동물 무료 법률상담센터(센터장 이진홍)를 설치하고 10일 개소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 무료 법률상담센터’는 충주시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설립한 전국 최초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료상담은 건국대학교 법학 전공교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노영희 사업단장은 “반려인구 1천만시대로 접어들고 반려동물이 우리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상담소가 충주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남 충주시 바이오산업과장도 “우리시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협력해 반려동물 보호는 물론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문화에 대한 시민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앞으로 개설 예정인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에서 담당자 배정 후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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