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하지도 않은체 수일째 밤샘주차 묶인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 관광지인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소재에 위치한 일본식 성곽 ‘순천왜성’ 인근에 제주도 전세버스가 밤샘 주차를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및 야간 불법주차 등을 할 수 없는 곳에 장기 밤샘 주차한 G투어

‘순천왜성’은 임진왜란(1592∼1596년) 시기에 일본군이 일본 본토와 통하는 해상로를 확보하고 조선 수군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지어졌던 남해안 26개 왜성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관광지로 1999년에 전남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곳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신고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갖추고 야간에는 차고지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행 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원) 처분을 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G투어는 ‘순천왜성(전라남도 기념물 제171호) 주차장은 문화재보호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서 장기간 및 야간 불법주차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관련법에 저촉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설치 돼 있는데도 수일째 순천왜성 주차장에 버젓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하지도 않은체 G투어의 차고지처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순천시가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등록도 되지 않은 차량이 안내문까지 무시하고 장기간 밤샘주차를 했다며 순천시를 무시하거나 유착이 되어 있는 것 같다”며 “사업용 차량은 엄격하게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사업용 차량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순천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순천시 인근 주택가와 이면도로변은 물론 주유소 등에 대형 트레일러 및 화물차, 건설 차량, 전세버스 등 다양한 차량들이 버젓이 밤샘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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