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법,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법, 임업직접지불제법 등 20건 발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한 주 동안(9.11~9.15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등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법률안 221건(의원발의 220건, 정부제출 1건), 의원징계안 7건 등 총 228건의 의안이 지난 한 주 동안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지난주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분석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위원장 직무대행)과 국민의당 김종회의원이 각 2건씩 대표발의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한정, 김철민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이 각 1건씩의 의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절반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 9명 가운데 이완영 의원만이 단 1건으로 법안 발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김종회의원 등 25인),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자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5인),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0인) 등이 눈에 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셋째 주에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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