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 관계부처 협의 회의도 열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 점검과 범부처 협의 회의가 개최됐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의 양돈농장 주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야생멧돼지의 침입을 막기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 및 철저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해 지자체의 방역실태와 양돈 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26명에 달하는 농식품부 지역담당관은 오는 18일까지 담당 시·군을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관내 양돈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이 지자체 및 농가에서 추진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ASF 담당관제 운영,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 및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금지 홍보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소독시설 및 울타리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지자체 및 농가 등이 경각심을 갖고 최고수준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ASF 발생을 OIE에 공식보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다.

관계부처는 금일 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통해 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며 단속 결과는 즉시 경찰청과 협조하여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비상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여,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조속히 금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소독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겨울철 발생시기를 구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과정의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ASF 방역을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ASF가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은 물론이고 외식산업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방역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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