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

[한국농어촌방송=민혜경 기자]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8월 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평상음식점 (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신관광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의 일환으로, 피서철 계곡 휴양주변의 불법영업행위 일제단속을 통하여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강원도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20여개소를 사전조사하여,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홍보와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차후 적발 위주로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하여 음식물 판매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강성구 사무관은 “그 동안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한번찾은 관광객이 감동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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