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피해 보상, 국가 예산 절감, 보험료 인하 효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기상이변으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2001년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농어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일 농어업 재해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해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공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민간기관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80%(국비 50%, 지자체 3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현행 제도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이 크고, 정부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단을 통한 운영으로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단의 자립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안 제4조의2 신설), △공단은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및 재보험 약정의 체결,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개발승인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재보험사업의 운영, 기금 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의4 신설)하고 있다.

또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보조금·융자금·차입금,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안 제4조의8 신설)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안 제4조의 9 신설)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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