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부는 충남 당진 소재 병아리용 계란 생산 농장(종계농장)이 경기도 파주의 한 도축장에 출하한 산란노계(19,623수)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15배 초과한 0.78(f)mg/kg이 검출됨에 따라 출하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은 병아리용 계란을 생산하는 육용 종계 농장으로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는다며,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을 계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8월 23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종계 포함)에 대해 살충제 잔류 정밀검사를 종전의 도축장 무작위 모니터링 검사에서 도축장 출하시 전 산란노계 농가 정밀검사로 강화하여 실시중이며, 살충제 검출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중 유통을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도축장 외부로 출하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적합시 전량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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