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863건, 전세버스 273건 건설기계 467건 등 총 1603건 적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순천시청 전경(제공=순천시청)

화물자동차·전세버스·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은 자정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도로나 주거지역 등에 불법 밤샘 주차해 운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회전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큰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민원 발생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 꾸준한 계도 및 단속 경고장 부착, 적발 시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다른 지방 차량은 해당 행정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차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게 되며, 한 시간 경과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적발 통지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교통과 김재빈 과장은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로,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863건, 전세버스 273건 건설기계 467건 등 총 160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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