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접수 1위, “중도해지 시 반환기준 보완돼야” 주장 제기돼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이었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운동 시설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에 40.4%에서 최대 59.3%의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8,200원, 3개월 255,500원, 6개월 423,400원, 12개월 578,200원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나이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30대 피해가 77.3%(1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될 수 있는 대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