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입법 촉구 ‘농업인 7000인 서명부’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최근들이 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법률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미세먼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종회 의원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미세먼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사진=한농연)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지난 3월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8.4%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 분야에 반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농업 분야의 피해 보전과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한농연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7000여명의 농업인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법 입법촉구 서명부 전달 (사진=한농연)

김종회 의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 할 근거법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며 “농민들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이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과 김종회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환주홍)을 방문해 한농연이 진행한 서명운동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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