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통과...“효율적인 옵서버 운영‧관리 가능”

[한국농어촌방송=나자명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옵서버’의 선발 및 교육‧훈련업무를 현행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공단 (사진=연합뉴스)

‘국제옵서버’란 조업의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간 수산분야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제옵서버의 선발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현재 수산자원조사원(이하 국내옵서버)을 관리하고 있어서 국제옵서버 인력 양성에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옵서버 운영‧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옵서버는 위판장 등 국내 판매지정장소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등을 수행한다.

기존의 국제옵서버가 제출한 자료의 수집‧활용, 디브리핑 등 과학적 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이전과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한다.

디브리핑이란 국제옵서버가 조사한 조업세부자료를 국제수산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가 검토하는 과정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41명이 활동 중이다. 최근 국제수산기구들이 각국 원양어선의 조업기준을 준수하고 수산자원의 보존조치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옵서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옵서버는 매년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되며 2주간의 교육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미화달러로 하루에 최대 21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옵서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약 110명의 국제옵서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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