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일(22일)부터 시행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결정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내일(22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이 때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 미만이어야 하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8조의4)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계획 평가 업무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시행령 제25조)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9조)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김철 과장은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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