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29회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6개월'..."실효성·인지도 낮아"]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이력 추적’이라는 로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수산물 이력제’를 상징하는 로고인데요. 시행 10년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아직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낯설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엽 기자가 수산물 이력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산물이력제/사진=소비자TV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붙이듯 모든 수산물에도 관리 번호를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한우고기와 국산 돼지고기는 이미 이력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이력제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들과 수산인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 시행이라는 점과 수산물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전화INT. 박송이 팀장 / ‘ㅇ’ 수산물 전문 업체
대부분의 수산인들이 수산물 이력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수조 내에서 수산물이 섞이고 활어는 특히나 개별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의 기간을 두고 굴비와 생굴을 대상으로 이력제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가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굴비는 명절 전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며 생굴은 어패류 중에 소비율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화’가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력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 단순히 참여를 권고하기만 할 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않은 상황. 해수부는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인터뷰/사진=소비자TV

전화INT. 류선형 서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이력제를 정착하기 위해) 대상 업체들의 컨설팅 지원, 물품지원을 통해서 세부 규격들을 협의하고 있어요. (현재는) 최종 의무화하기 위한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제재는 없지만 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산물 이력제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인 조치까지 취하지 않는 탓에 ‘의무화’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먹고사는이야기는 2019년 06월  22일부터 매일 오전6시, 오후2시, 11시 "소비자TV"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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