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자진 신고기간 운영…9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김대원 기자] 전남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방송)

전남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 홍보와 함께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또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그 소유주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의 소유자 등록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으로 버려지는 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소유주는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5월 현재 전남지역에선 1만 7천248마리, 전국적으로는 139만 5천 마리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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