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농식품부 시작으로 첫 일정 돌입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의 2017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농해수위는 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2017년도 국정감사 일정표

세부적인 부처·기관별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농해수위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3일에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에는 국회에서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17일은 산림청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열린다.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감사가, 20일에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가 농협에서 진행된다.

23일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국회에서 감사를, 24일에는 해경청에서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가 감사를 받는다.

26일에는 수협중앙회·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국회에서 감사를, 27일에는 충청남도가 충남도청에서 단독 감사를, 30일에는 국회에서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열린다. 31일에는 국회에서 해수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펼쳐지며 이번 국감은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한편 농해수위 국감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 노조와 상임위가 국감자료 제출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수부 노조가 '국감 자료 요청 자제'를 요구한데 대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반박 공문을 보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부처의 반발을 놓고 과거부터 되풀이되어 온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이번 해수부 노조의 사례처럼 표면화된 것은 이례적이라 타 상임위와 부처로까지 확산될 지 내심 우려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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