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환경을 조성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접수받아

[한국농어촌방송=정의혁 기자] 경상북도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어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개발 홍보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한옥 외관은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자료제공=봉화군

봉화군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하면 총 공사비의 50%까지,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의 전통한옥 건축 신축·증·개축으로 한옥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봉화군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앞으로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박노욱 군수는“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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