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내 도시농업 실태와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도시농업 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 도시농업의 현황과 각종 지원제도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해외 국가의 도시농업 정책들과 국내 도시농업의 정책들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과 한계를 점검했다.

국내 도시농업의 실태와 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의 도시농업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책의 제안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도시농업이란 마당, 지붕, 지역사회의 채소밭, 과수원이나 빈 공간 혹은 공공장소와 같은 도시 내부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총 면적은 10,014,765㎡에 달하며 도시 농업인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 159만8886명에 이르고 있다. 도시농업을 시작하게 되면 1제곱미터(㎡)의 공간을 땅으로 환원시켜 농작물을 키웠을 때 연간 20킬로그램(㎏)의 수확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잎채소 등은 씨 뿌리기에서 수확까지 약 60일이면 충분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개인이 텃밭을 통해 직접 식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가계 지출이 절약될 수도 있고 채소 소비 증진과 사회활동 증가로 잠재적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점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사람들을 모으고 이웃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특징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농업이 퇴직자, 은퇴자에게는 일거리 제공, 노령 인구에게는 여가활동의 장소를,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장소 제공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새롭게 도입된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출과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도시농업의 이점과 미래 성장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11월, 기존 농작물 재배에 국한되던 도시농업의 범위에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양봉 등 곤축사육 행위 등을 포함시켜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난(蘭) 산업토론회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는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시농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경우, 전국적으로 클라인가르텐 단지마다 정원동호인협회가 조직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임대기간은 25년 혹은 무기한이나 회원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 포기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여 농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계부처·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실천모델의 정착방안 마련 역시 부재한 점을 들어 어린이 인성함양용 ‘학교텃밭’, 실버세대·사회복지시설 등 배려계층 대상 ‘치유텃밭’ 등 사회전반으로 도시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운영’, ‘국회 생생텃밭 조성’ ‘도시농업의 날’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이 밀집해있는 특수한 환경이므로 도시에서 경작지 확보가 어렵고, 도시농업 전용 자재시장 등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도시농업 분야의 소비·거래촉진, 투명성 확보, 도시농업 종사자 등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률적·제도적·정책적·예산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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