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25건이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확정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25건을 포함하여 법률안 135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14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국회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특히,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축산물 위생관리나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개정 법률안 의결 등이 눈에 띈다.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25건이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확정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최도자․박인숙․함진규․김도읍․강길부․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은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적합여부 검사 등 식용란 안전성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계란의 유통‧판매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강창일․노웅래‧황주홍‧이종배‧이은권‧정운천‧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경우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철새 등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과 관계된 시설에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밀집사육지역, 가축질병 상시발생지역 등을 포함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축질병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마련되면 국민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윤소하․이개호(2건)․황주홍․박명재·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은 지자체의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조치 노력의무를 마련한 내용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을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특회계 세입항목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황주홍․김철민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송석준․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등 3건)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이은권․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농약 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은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의무거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의무자조금 설치 이후 설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의무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농수산업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폐기규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은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하되, 관세청장의 업무는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고, 통관단계의 수입농수산물은 판매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수입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이명수․김종회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인용법률의 제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 비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은 공무원이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권한표시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이를 현행과 같이하도록 수정했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은 말사업자의 협회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다만, 말사업자협회가 민간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중 경비지원 근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등 2건)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수반되는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정인화․이개호(2건)․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2건) 등 6건)은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7일 또는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은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 관련 규제 및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 금지행위 준용 규정을 추가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2건)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현행 항만별 사업구역 제한사항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에 한해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김도읍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등 5건)은 선박소유자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한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만공사 허가 업무의 처리 기한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은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復原性)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구상(求償)금액의 한도를 고의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등 2건)은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정부제출)은 어선의 복원성 승인 및 유지의무, 만재흘수선 표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선설비 작동의 의무화 및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분실된 경우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기 미수검 어선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하도록 하고, 어선의 설비, 복원성 승인 및 유지,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사업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동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김학용․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등 3건)은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선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정부제출)은 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및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담지정 취소기준과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은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장 등으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이찬열ㆍ박찬우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등 3건)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학력요건에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도 포함시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조종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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