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3억 낭비 초래... “영세 농업인 보험료 인하 및 환급조치 필요” 주장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이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제공=농협생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됨)

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간사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2012년 3월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4.44%~19.27%로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인 1.17%~1.41%에 비해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15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매출액(보험료)의 절반이 국고로 지원되므로 매출액(보험료)의 4.44% ~ 19.27%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333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농협생명은 2012년 3월에 출범한 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취급하였고 취급한지 4년이 지난 2016년에 그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2015년 7만 4,900원에서 2016년 10만 8,500원으로 45%나 대폭 인상됐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2015년 56.4%였던 것이 2016년에 55.5%로,  지난해에는 49.5%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책을 부실하게 수립했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또는 환급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4조 제2항은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다"면서 "농식품부의 조치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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