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표시제 제 각각, 제도는 뒷짐만" 지적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정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시장점유 상위 6개 제품의 표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정보가 각 제조사 제품별로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의 조사 결과, 서울탁주사의 경우 원재료명을 백미(외국산), 백미(국내산)7.07%, (주)국순당의 경우는 쌀(국산)14.16%, 부산합동양조장은 쌀(외국산), 서울장수는 백미(국내산)9.94%, (주)서울생주조는 쌀(국내산)과 같이 표기하고 있었다.

식약처 고시 [탁주의 표시방법] 에 따르면 탁주의 표시방법으로 명칭을 “쌀”이라는 원재료 명을 표기했을 때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기할 때 쌀 원료 함량을 기재해야 하고, 함량은 정제수를 포함한 합을 100%비율로 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생주조는 명칭표기에 “쌀”자를 쓰지 않아 국산쌀을 쓰고도 함유비율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을 쓰는 경우는 아예 쌀 표기도 하지 않고 함유비율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외국쌀은 모두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 고시가 쌀 명칭 사용유무에 따라 쌀 비율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실제로 쌀을 쓰고도 비율표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국순당 쌀 막걸리

또 막걸리의 표시 명칭에 따라 각 제조사별 브랜드명, 제품명,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분시장명 등이 서로 뒤엉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탁주, 서울장수, 장수생막걸리, 장수(명품), 장수(국내산쌀), (생)탁주 ▲(주)국순당, 국순당, 국순당막걸리, 국순당쌀먹걸리, (생)탁주 등 동일한 제조사 제품이 라벨 상표만 일부 다르고 모두 비슷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가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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