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신새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을 리콜할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 등은 위해성 등급에 따라 소비자 주소나 문자메시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리콜정보를 추가로 전달해야만 한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 등에만 적용되는 '위해성 등급제'는 자동차와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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