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매몰지 붕괴·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조속한 실태 조사 필요”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하여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후보지 부적합 사례/하천 또는 수원지 30m 이내> 자료제공=위성곤 의원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용 중 상당수가 농식품부가 마련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그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해 축구장 6,000여 개를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크기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됐다.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됐으며, 심지어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맞게 매몰후보지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해야 할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등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특히 매몰후보지가 매몰지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근거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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