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붉은불개미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몰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부산항 붉은불개미 유입은 정부가 얼마나 허술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 7월 8일, 일본에 불개미가 상륙했고 우리나라 역시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7월 18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까지 공문을 보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7월 21일에야 검역본부에 검역 강화를 지시하는 등 뒤늦은 대처를 이어갔다.

이후 9월 28일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군락이 발견되었는데, 개미집 크기와 개체 수로 미루어 본 결과 국내 정착 시기가 최소 한 달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사실상 방역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를 ‘한 해 평균 8만명이 쏘여 100여명이 사망하는 살인개미’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반박이 이어졌고, 결국 검역본부는 “일본 환경성에 게시된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본도 해당 자료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임을 인정했다.

붉은불개미는 이미 농식품부가 1996년부터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했던 해충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인지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혼란만 부추긴 것이다.

또한 식물방역법 제7조의3이 ‘식물검역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는 식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만 검역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화물 중 약 5.7%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시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붉은불개미가 컨테이너를 통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역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외래 병해충의 경우 한 번 유입돼 정착하면 박멸하기가 어려운 만큼 초기 검역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로 미루기를 하면서 또다시 방역에 실패했다”며, “아직 여왕개미의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입 경로 역시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병해충 방역 체계를 철저히 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위해성을 평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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