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있으나 마나...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산마저 반토막”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최근 5년간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57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원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2011년 9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법조항 신설 이래 실제 보상금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12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액이 574억원에 달함에도 실효성 없는 지원책을 펴고 있다고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유해야생동물별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액이 2012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농작물피해액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산간지역이 많은 경북지역이 2016년에 18.8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이어 경기도 16.5억, 충북 15.6억, 강원 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작물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채소가 26.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벼(16억), 사과(11억) 순으로 피해가 컸다.

이러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 농림부는 피해면적이 시군구별로 10헥타르(30,250평) 이상 될 때 헥타르당 2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방조망, 조수퇴치기, 전기울타리와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0년 15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그나마도 2016년에는 7억으로 반토막이 남으로써 피해는 늘어나는데 예산만 줄어든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보상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니 보상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고, “농림부는 하루속히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대폭 손질해 피해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선제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금이 반토막이 나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업해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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