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당시 해수부의 해산결정 과정과 청와대 지시여부 확인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30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부당하게 강제 해산함으로써 법이 보장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8개월이나 날려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이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들에게 3억여 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이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부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이 보장한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기간을 8개월이나 축소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서울행정법원의 해당 판결문을 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법」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를 근거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16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주장하며 특조위를 강제해산시켰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부칙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특조위를 2016년 6월 30일에 해산시킨 것은 “법이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구성 시점은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 4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했다.

결국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된 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이 「세월호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점이며 박근혜 정부가 부당해산으로 날려버린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8개월에 달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9월 30일 최종 확정되었다.

김철민 의원은 “작년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저를 비롯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강제해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는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원들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끝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8개월이나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제라도 법원에 의해 박근혜 정부의 강제해산이 불법부당한 조치였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해수부가 강제해산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면 누가 그런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따져 문책하고, 만약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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