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10척 중 6척 FRP선, 난연성 페인트 도포 대책 효과 미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최근 5년간 선박화재 피해 선박이 497척에 달하고, 10척 중 6척은 FRP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FRP 선박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주재료로, 주로 소형어선으로 건조된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화재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선박화재 피해선박은 총 497척으로 매년 100척에 육박하였고, 화재선박 중 FRP 선이 총 308척(62%)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FRP 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해 2013년 9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 건조되는 모든 어선에 대해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성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52척이었던 FRP 선박 화재 건수는 오히려 2016년 77척으로 약 1.5배 상승하여 화재예방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FRP는 주로 어선의 주재료로 사용되며, FRP 어선이 전체어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5%에서 2011년 86%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전체 어선 66,970척의 95%인 63,590척이 FRP 소재이다.

같은 기간 선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최근 5년간 총 104명에 달하였다. 해수부가 제출한 인명 피해현황에 의하면 선박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7명, 실종자는 16명, 부상자는 61명으로 확인됐다.

정인화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FRP 선을 중심으로 선박화재의 발생 척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난연성 페인트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화재예방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방염도료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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