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김영록 장관-김홍국 회장 “불꽃 공방”...김한정 의원 '갑질 방지법' 발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국정감사도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12일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쌀값 안정화 등 많은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축산계열화 사업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 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는 국내 최대 축산계열화 사업체인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소위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김현권 의원, 이만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 대형 축산계열화 사업체의 이른바 ‘갑질’과 불공정행위 질타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하림 등 대형 축산계열화 사업체의 이른바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은 하림 등 국내 축산계열화 사업체들이 병아리‧사료 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고, 심지어 당초 계약한 연중 병아리 공급원가를 공급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갑질’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약농가와 맺은 병아리 공급단가를 병아리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공급가격을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뜩이나 노예계약서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계약가격 마저 제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냐”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계약농가들을 후려친다면 정부가 마련한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2년 제정된 축산계열화사업법이 하림과 등 특정 가금류 업체의 독과점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계열화사업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2009년 국내 육계시장에서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6%를 차지했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55.7%까지 늘어났고, 상위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9%에서 계열화사업법 이후에는 70%까지 확대되어 독과점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가금류 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이 상위 3개 업체가 나머지 24개 업체 보다 많았다며, 특히 사료 전진화사업의 경우는 정부 지원 예산의 70%가 하림과 선진 등 특정기업에 몰아줬다며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축산농가 계약 불평등하면 책임질 것"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국회방송 캡쳐)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국내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통한 ‘갑질’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파상 질의에 대해 “하림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상 불평등한 것이 전혀 없다”면서 “불평등하다는 사례가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동안 하림은 망하는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계열화는 일반 육계농가에서 하림 등의 사업자로부터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받은 후 사육해 다시 사업자에 납품하는 사업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닭과 오리 등의 축산계열화 비율은 90% 이상이어서 하림 등의 사업자는 농가에 ‘갑질’을 해도 농가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회장은 또 국내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꾼 이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육 생산성 향상과 생산원가 절감 등을 목표로 해서 절대적으로 농가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가에 하림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 등이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일부 균일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년 정도가 지나면 균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축산계열화 사업자 측에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AI 예방과 관련해 계속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AI가 퍼진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 “갑질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농민들 불만 많다...개선책 강구 중”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의 갑질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농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아서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AI 발생에 따른 정부 보상금과 관련해 회사마다 계열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갑의 행위, 불공정한 편취의 경우가 있었다고 본다고 시인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발표한 대책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우선 사업자의 지위남용 제한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확대했는데 일방적 계약변경이나 계약내용 이외사항 요구, 배타적 거래행위 강요,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의무화, 살처분 보상금 사육농가에 지급, 계열화사업 등록제 실시 등 그동안 논란이던 굵직한 사항도 계약농가 위주로 강화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만약 부당행위로 농가 피해발생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피해보상제를 도입,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 ‘계열화사업자 갑질 방지법’ 대표발의...입법 통해 '갑질 근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방역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가에게 '갑질' 하는 행위를 뿌리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은 축산계열화사업자(계열화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시켜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열화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 규정 △불공정행위 법률로 제한 △계열화사업자의 요건 규정 △법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이다.

2016년 기준 닭과 오리의 축산계열화 비율은 각각 94.6%와 93.7%로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갑질을 당해도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인 상황이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가축에 대한 방역책임과 AI 등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자가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종회, 설훈, 위성곤, 유성엽, 윤관석, 이개호, 이훈, 정재호, 주승용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