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성형목탄 질산바륨 함유량 기준 재검토...국민의 먹거리 안전위해 품질단속 강화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음식점이나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때 사용하는 성형목탄을 제조·판매하는 국내업체 가운데 절반이 제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화식(火食)을 즐겨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산림청(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성형목탄 품질단속 위반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단속결과, 절반인 6개 업체의 제품이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성형목탄으로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목재제품의 품질단속 기관인 전국 27개의 국유림관리소에는 15개에 달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고, 평소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되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형목탄에 착화제로서 주로 쓰이는 ‘질산바륨’의 경우, 산림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에서 전체질량의 30%까지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질산바륨이 연소되면 유독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는 착화제를 오일이나 알코올 등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유해성 논란이 일자 산림청은 올해 3월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된다며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소규모의 성형목탄 제조업체가 직접 투자하여 질산바륨의 대체재를 연구·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체재 개발과 상용화까지 나서야 한다”며 “대체재 상용화 이전이라도 속히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을 재검토 한 후 품질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산림청은 품질단속반 전담인력을 신설해 시중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을 위한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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