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2008년 11월 호주에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지 10년 만에 양국의 수출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11월부터 호주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부터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타결됨으로써 금년산 딸기부터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로 고품질 국산 신선딸기가 호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호주와의 신선딸기 수출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11월부터 호주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관련 고시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규제․법제 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11월초 최종 공고․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2017년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했고, 지난 17일부터 호주에서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금년부터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하며,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검역 2회와 실험실정밀검역 1회를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 처리를 하여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정병곤 과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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