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12개 해외지사 실태파악과 특별감사 착수하고 해외지사 운영 투명성 제고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약칭 aT)의 12개 해외지사에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직원들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9일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중동지역 수출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아랍 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지사에서 지사장이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비어 설치비용’으로 34,500디르함(한화 1천717천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지시 하는가 하면 수백만 원을 예산 목적 외로 편법 집행했고, 나머지 12,960디르함(한화 402만5천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가 징계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T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지사장은 지난해 2월, 본사 임직원들이 방문 건으로 경비 1,380디르함(42만8천원)을 집행하면서 바이어 상담 등 업무추진에 따른 대민관계 접대비와 바이어 및 유관기관 선물대 등 제비용으로 지출하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하급직원인 B씨에게 먼저 사비로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20차례에 결처 본사 임직원이나 한인회 인사 등을 만나면서 하급직원 사비로 경비 21,540디르함(669만1천원)을 집행하게 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14,000디르함(434만8천원)을 역시 하급직원 B씨에게 빌린 후 식비나 택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사장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하급직원 B씨에게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문화원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34,500디르함(10,717천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지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하급직원 B씨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자신이 모두 알아서 할테니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으로 부당하게 지지를 내려 결국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지사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지시해 하급직원이 작성한 허위 지출결의서를 승인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인테리어 업체에게 건네주었다가 같은 해 7월에 34,500디르함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8월에 A지사장이 하급직원 B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비 및 개인적인 차입금 상황 명목으로 전액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지사장은 시설비 예산인 인테리어 설치비를 허위 지출결의하여 만든 34,500디르함 가운데 21,540디르함(한화 669만 1천원)을 특정업무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편법 집행하였고, 나머지 12,960디르함(402만 5천원)은 하급직원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횡령하다가 꼬리가 잡힌 것이다.

또한 aT센터 베트남 하노이지사에서는 광고·홍보대행 용약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

하노이 지사에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베트남 소지바에게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계약금액 945,548달러(한화 10억 7천 887만원)에 달하는 12건의 광고·홍보 대행용역계약을 베트남 소재 4개 업체에 체결한 바 있다.

12건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용은 용역 종료 후 업체로부터 모든 증거서류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용역비를 정산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고도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은 채 당초 계약금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결과 하노이지사는 용역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총 계약금액의 58.4%에 해당하는 용역비(한화 2억 1천 108만원)를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해당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 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현재 aT는 12개의 해외지사를 갖추고, 3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지사에서 매년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본사 임직원들이 해외지사를 방문하면서 특정업무비를 펑펑 쓰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차라리 특정업무비를 현실화 하던가 본사 임직원들의 잦은 해외지사 방문을 자제하라”구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동의 아부다니지사의 사업비 횡령 사례와 베트남 하노이 지사의 용역비 정산 및 계약연장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aT의 해외지사에서 비리가 만연하고 직무태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12개 해외지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과 공직기강 해이, 직무태만이 없도록 특별감사를 착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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