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환경부에 대한 인체위해성 여부 의견조회조차 묵살...정확한 조사 통해 밝혀야"

[한국농어촌방송=신새아 기자]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이하 공정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애경·SK케미칼·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기만적 광고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의종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은 가습기살균제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수뇌부가 외압을 가한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초 해당 사건은 공정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다뤘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의 상임·비상임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윗선의 개입으로 소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됐다는 것.
 
전해철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환경부 등에 해당 물질과 관련, 인체위해성 여부 등을 묻는 공식입장 요청도 없었던 점, 공정위 수뇌부가 환경부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조차 받지 않고,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는 것 등이 잘못됐다”며 “공정위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고 내 달까지 가습기살균제 처리과정에서 조사절차와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건처리평가특별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아쉬움만으로 이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TF팀을 꾸린 것”이라며 “모든 자료들을 제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검증을 받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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