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네이버가 여러 중소상인들의 눈물, IT사업자의 고통을 유발시키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여러 중소상인들의 눈물, IT사업자의 고통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 탈취사례, 광고 등이 주요 이유이다. 비즈니스 모델 탈취사례는 기존 나와요, 조이켓, 마이마진 등의 가격비교사이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여지가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역시 공정위와 동의의결 절차를 거쳐 광고와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태옥 의원은 “광고와 검색결과에 대한 상품 표시 동의 의결 절차를 받은 경우 소비자가 광고라고 인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광고 계약 사항에 대한 불이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태옥 의원은 “광고 상위노출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수 백만원에 달하는 큰 업체의 광고비 집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쟁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중소자영업자와 IT업자를 탈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획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 포털 사이트로서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남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미래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획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이나 위법행위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시장 획정을 한다”며 “충실히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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